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카드혜택
국민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9월 16일부터 재산세 납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산세 없이 혜택까지 받으면서 재산세를 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테크의 기본은 절세인데요! 세금은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정리해 놓았으니 이번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가 무엇일까? (+ 납부기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에 토지와 건물 등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은 크게 5가지(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매년 납부기간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번에 나누어서 납부하게 됩니다. (*올해의 경우 추석이 있어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7월 납부 세금 :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납부 세금 : 주택 2기분, 토지
* 주택 1기분/2기분이 무슨 뜻이지?
쉽게 말해서 주택 재산세를 2번에 나눠서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보았을 때[주택1기분]이나 [주택2기분]이라고 적혀있다면, 2번에 나눠 내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납]이라고 되어 있다면 1번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1기분] / [주택2기분]인지 [연납]인지는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고지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미루다가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계산기 /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지?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주택을 소유하신 분은 이택스에서 서울 외 지역의 분들은 위택스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택스(ETAX)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위택스(WETAX)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먼저 재산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산세는 국도교통부에서 토지/건축물/주택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값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각 항목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과세표준]
① 과세표준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을 주식 같은 시가로 계산한다면 금액이 매일 변하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도교통부에서 토지/건축물/주택의 가격을 결정하여 공시(국민 모두가 볼 수 있게 게시)합니다.
이를 공시가격,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며, 이 값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②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의 재정상태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적용했는지의 비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60%
하지만 1세대 1주택이라면 다음과 같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 이하 | 43% |
3억 초과 6억 이하 | 44% |
6억 초과 | 45% |
↑ 주택의 경우임
▣ 토지/ 건축물 : 70%
[세율]
■ 세율
- (주택) 0.1%~0.4%
- (건축물) 주거지역 내 공장 0.5%, 기타 0.25%
- (토지) 종합합산 0.2%~0.5%, 별도합산 0.2%~0.4%, 분리과세(전/답/과수원 등 0.07%, 일반 0.2%,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 4%)
■ 특례세율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과표 구간별 재산세율 0.05% p 인하 특례세율 적용(2023년 한시 적용) *65세 이상 부모 조부모 동거 봉양 시 별도 세대로 인정
사진으로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하기
재산세 조회는 이택스(ETAX)와 위택스(WETAX)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ETAX(서울시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으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서울 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WETAX(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서울에 거주하지만 서울 외 지역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했다면 위택스로 재산세를 조회하셔야겠지요?
이택스(ETAX)에서 재산 조회하기
위택스(WETAX)에서 재산 조회하기
재산세 카드혜택
재산세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혜택을 이용할 수 있으며, 크게 캐시백과 할부혜택 2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카드사의 혜택 대부분이 9월 30일 가지이기 때문에 추석 이전에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카드
■ 서울시 세금납부 시 KB페이 1,500포인트 적립
■ 1,2기 모두 납부 시 1인 최대 3,500 포인트 적립
신한카드
■ 납부금액의 0.17% 캐시백
현대카드
■ 5만 원 이상 결제 시 3개월 무이자 할부
■ M포인트로 재산세 납부 가능
우리카드
■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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