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5월 31일에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기신청기간 외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밑의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2가지만 그대로 따라 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최대 330만 원이니 손해보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을 받으신 분들만 만들 수있는 적금상품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최대 6% 이율을 주는 상품도 있어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일하는 것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니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서 손해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청자격과 신청은 언제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청자격과 신청일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2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첫째,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밑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가구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둘째, 총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① 근로소득 + ② 사업소득 +③ 종교인 소득 + ④ 이자/배당/연금 + ⑤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여기서 살펴볼 한 가지!
지난해에 비해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하여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난해에 비해 10% 더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일과 지급일]
정기신청 | 하반기 신청( 반기) | 상반기 신청(반기) | |
신청조건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배우자포함)/사업소득자/ 종교인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배우자 포함)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배우자 포함)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31일 | 2023년 3월 1일 ~ 15일 | 2023년 9월 1일 ~ 15일 |
지급일 | 5월 신청 8월 29일 지급 6~11월 신청 시 10월 말에서 2024년 1월 말 지급 (10% 차감된 금액 지급) |
9월 신청 시 12월 말 지급 | 9월 신청 시 12월 말 지급 |
이제 표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표를 보시면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기신청에는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종교인 모두 가능하며,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을 하실 분만 읽어주세요!
정기신청은 5월 1일~31일이 지난 6월~ 11월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 후에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 차감된 금액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경우에만 해당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어요]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 다른 거주자에게 부양받고 있는 자녀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지급금액
가장 중요한 지급금액입니다.
최대 지급액이 바뀌었으니 잘 확인해 보세요!
최대 지급금액 |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밑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
●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필요해요!
● 1544 - 9944로 전화 - ARS 1번 누르기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동의하고 1번 누르기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② PC
●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 세무대리/납세대리 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하기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기 클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하기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완료
③ 어플(국세청 손택스)
● 국세청 손택스 어플 실행
● 오른쪽 위 三 모양 클릭
● 신청/제출 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정기신청의 경우 편한 것을 클릭해서 신청! ● 반기신청의 경우 두 가지 중 하나를 클릭하여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탭 - 신청하기 클릭 (밑 링크 누르시면 바로 떠요!)
●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뜨게 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어서 신청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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