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2023년에는 선정자에게 월 20만 원 이하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데요!
청년월세지원금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다면 정말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청기간부터 자격조건, 신청방법까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테니 그대로 따라오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으실 거예요!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청년월세지원은 월 20만 원 이하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최대 12개월 동안 24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생애 딱 1번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는 청년월세지원금의 진행절차입니다.
지원내용 총 정리!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 조건은 다음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함께 살펴보실게요~~
[신청접수 및 선정인원]
접수기간 : 2023년 9월 5일 (화) 10:00 ~ 9월 18일 (월) 18:00
선정인원 : 3,500명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참고) 1구간 1,575명 / 2구간 1,050명 / 3구간 525명 / 4구간 350명
<구간별 선정기준>
지급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은 12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11월 신청한 사람들에게 지급)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 후에 지급
[신청자격]
①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② 연령 : 만 19세 ~39세 ( 주민등록등본상 1983.1.1 ~ 2004.12.31)인 사람
③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분담액을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시에 신청 가능
- 월세 60만 원 초과 시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
④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즉!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이므로 23년 6월~8월 평균금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표를 참고하세요!
건강보험료조회 방법은 아래 글에서 참고하여 1분 만에 조회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청할 때 서류 3가지가 필요합니다.
① 확정일자가 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링크)에서 부여하는 일수입니다.
② 월세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 (필수!)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 임차주택 소재지(월세 등을 살고 있는 곳)에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1. 먼저 서울주거포털(←바로가기 링크!)에 접속
2. 오른쪽위 三 버튼을 눌러주세요!
3. 청년/신혼부부지원탭에서 청년월세지원 클릭하고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방문과 우편 접수는 불가하니 참고해 주세요!
최종 결과는 2023년 11월 중순 경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다들 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필수적으로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입금전용계좌를 만들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되니 꼭! 개설해 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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