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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 에너지바우처 신청/신청대상 (+ 지원금액)

by 뺘우아우 2023. 9. 23.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신청 및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지원금액 썸네일

에너지바우처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여름을 시원하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확대 신문기사
에너지바우처 신청해야 하는 이유

하지만 중복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다른 혜택을 받고 있다면 주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과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잔액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사용처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주요내용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바우처(쿠폰 개념)로 지원하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여름바우처와 겨울바우처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사용기간이 있어 사용기간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야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빠르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① 소득기준②세대원의 특성 기준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②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에서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다음 기준에 어느 하나만 해당해도 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및 중복지원불가 되는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이런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해요!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이나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사람이나 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먼저 2023년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만 1,300원 4만 6,400원 6만 6,700원 9만 5,200원
겨울 11만 8,500원 15만 9,300원 22만 5,800원 28만 4,400원
총액 14만 9,800원 20만 5,700원 29만 2,500원 37만 9,600원

■ 위 금액은 총 지원 금액으로, 월마다 지원해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에 몇 명이 사는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마무리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및 신청대상자 지원금액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겨울 바우처를 신청해야 하는 지금,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더욱 쉽게 에너지바우처를 관리할 수 있으니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국민행복카드 1분신청방법과 혜택을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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