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는 내가 태어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부모님이 직접 기록한 서류입니다. 부모님의 부모가 되는 벅찬 마음이 담긴 필체를 직접 볼 수 있는 출생신고서는 27년만 보관하고 폐기하므로 만 27세까지는 열람할 수 있는데요!
출생신고서 열람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서 열람
출생신고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열람신청을 한 후 방문을 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신청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 발급 받은 후 등록기준지를 확인하고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할법원을 확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신고서를 열람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출생신고서를 열람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받기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홈페이지 및 어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발급/핸드폰발급/ PDF로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핸드폰 발급/PDF (+ 수수료 )
1. 정부24홈페이지나 어플에 접속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2. 간편인증 후 발급대상자를 본인 / 일반증명서로 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의 경우, 수수료는 없습니다.
3.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의 맨 위를 보시면 등록기준지가 나옵니다. 태어난 지역과 다를 수 있는데요!
관할법원을 찾을 때에는 이 등록기준지에 적혀있는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 대법원 홈페이지 > 관할법원 찾기
1.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각급법원 > 관할법원 찾기
(아래 링크를 통해 관할법원찾기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관할법원에 등록기준지를 입력하면 관할법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정법원을 확인 하신 후, 신분증을 챙겨 직접 방문하시어 출생신고서를 열람하시면 됩니다.
출생신고서 주의사항
✅ 만약 가정법원이 없다면 [가족관계등록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출생신고서를 보관하고 있는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 법원은 9시부터 열립니다.
✅ 원칙적으로 출생신고서는 직접 방문하여 열람해야 합니다. 하지만 먼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 신분을 확인하고 팩스로 전달해 주는 곳도 있으니 해당 관할법원에 연락해 보셔야 합니다.
✅ 출생신고서는 인터넷으로는 열람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이나 형제가 방문할 경우,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기셔야 합니다.
마무리
이번 글은 출생신고서를 열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되니 쉽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만 27세가 되지 않았다면 한번쯤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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