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난 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출생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출산 후에는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생신고 기간과 필요한 준비물부터 온라인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까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 기간과 과태료
아이가 태어나면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기간 별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 과태료 |
7일 미만 | 1만원 |
1개월 미만 | 2만원 |
3개월 미만 | 3만원 |
6개월 미만 | 4만원 |
6개월 이상 | 5만원 |
* 출생신고는 읍, 면,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서 직접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준비물과 필요서류
출생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궁금한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바로 피드백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오프라인
출생신고서 서류는 동사무소에 가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고 계시면 필요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시고 필요한 내용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출력하셔서 미리 작성하여 가져가셔도 됩니다.)
● 출생증명서 : 출생증명서는 아이가 태어난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사랑스러운 아기가 임신 몇 주차에 태어났는지와 태어났을 때의 몸무게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 신분증, 통장사본
● 아기 이름 (한자로 지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신고서에 본을 적는 곳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적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온라인
온라인 출생 신고 대상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태어난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 정보 전송을 동의한 경우에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총 4일 정도 소요되며, 문자로 안내가 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출생 증명서 파일
▶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하는 방법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인터넷 신고 > 출생신고> 출산의료기관 클릭 > 신고하는 사람의 정보 입력 > 출생증명서 첨부 > 신고서 제출
출산지원 혜택 (국민행복카드)
정부는 출산 및 양육비 지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 출산 진료비 절감은 물론 아이 양육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정보와 1분만에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출생신고할 때 필요한 준비물부터 과태료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준비물을 잘 챙기셔서 기간 안에 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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