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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정확한 정보]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월급/ 연봉/ 주휴수당)

by 뺘우아우 2023. 11. 20.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썸네일

 

2024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에 비해 240원이 증가했는데요!

최저시급계산법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계산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래 최저임금 계산법 쉽게알아보기 참고

 

이러한 내용과 함께 2024년 최저시급에 따른 주휴수당을 포함한 연봉 및 실수령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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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입니다. 

2023년보다 240원이 인상되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060,740원으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 1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주일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 때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 최저시급 적용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최저시급 적용 사업장 기준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 ·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적용됨.

 

● 최저시급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 종류별로 구분없이 모두 동일

연도별 최저시급 및 월급
연도별 최저시급 및 월급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지급기일을 넘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두가지 벌칙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최저시급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기업,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최저임금 계산법 쉽게 알아보기

▶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309,250원을 받는 경우

 

2024년부터는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이 기업의 복리후생비로 계산되었으나 이제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에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을 모두 더하고 근로시간을 나누어야 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쉽게 계산하기
최저임금 쉽게 계산하는 방법(바뀐내용)

 

 

 

2024년 최저시급 

2023년과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하루 8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기준

구분 2023년 2024년
최저시급 9,620원 9,860원
일급 76,960원 78,800원
월급 2,010,580원 2,060,740원
최저 연봉 24,126,960원 24,728,880원
최저연봉 실수령액 21,882,840원 22,414,680원

 

2023년에 비해 월급 5만원이 올랐으며, 연봉은 6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최저시급 미만 여부 알아보는 방법

최저시급 미만 여부 알아보는 방법
최저시급 여부 알아보는 방법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등을 계산할 때 반드시 일급이나 월급이 최저시급에 맞추어 나왔는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일급 77,600원을 받는 경우 하루 8시간을 일했다면 77,600 / 8 = 9,700원으로 최저시급인 9,860원에 못미칩니다.

 

일급으로 받는 곳은 이렇게 눈속임을 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 QnA

1. 물가는 많이 오르는데 월급이나 최저시급은 몇백원만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장에 더해질 부담을 고려하기 때문에 크게 올리기 어렵습니다. 

 

2. 편의점 최저시급미달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면 신고하면 얼마 받나요?

- 미지급된 임금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하면 최저시급은 물론 주휴수당과 1년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을 계산 시 최저시급으로 지급이 되나요?

- 통상시간급여에는 식대와 자가용 운전수당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간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무조건 높습니다. 

 

4. 부동산 알바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습니다.

- 부동산 알바의 경우, 지역의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업무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거나 수수료로 일하는 형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이나 주휴수당,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편의점같은 곳은 최저시급을 잘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 사항과 처벌조건 등도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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