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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 2023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 필요서류 총정리)

by 뺘우아우 2023. 10. 10.

전기차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보조금신청/전기차보조금 현황/전기차보조금 확대/전기차보조금 신청

정부가 전기차보급 확대를 위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기존 68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4,000만원대에서 3,000만원대 중반까지 가격을 낮추어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보조금 신청방법

 

2023 전기차보조금 확대 내용 한 눈에 정리

 

 

 

 


전기차보조금이란? 

전기차보조금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전기차보조금은 정부에서 주는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에서 주는 지자체보조금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2023년 연말까지 최대 780만원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간단하게 전기차 구매 혜택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보조금 지원

- 전기차보조금= 국고보조금 + 지자체보조금

- 차량 종류, 지역별로 보조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조회 필요

 

 

✅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 전기차 : 300만원 / 하이브리드 차 : 100만원 / 수소차 : 400만원

 

✅ 교육세 30% 감면

- 개별소비세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개별소비세액 전액 감면

- 개별소비세액 300만원 초과인 경우 300만원이 감면된 금액에 0.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교육세액 됨.

 

✅ 취득세 감면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 취득세액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 공제

 

오늘은 이 중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

 

✔️ 보조금 신청 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 쉽게 말해서,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 대부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보조금 신청대상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쉽게 말해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시된 차량이라면 모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 테슬라, 벤츠, 폭스바겐 등 매우 많은 차량이 지원이 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

전기차보조금은 정부에서 주는 국고보조금과 자자체에서 주는 지자체보조금 두 종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

(단위 : 만원, 승용차 기준)

제조사 차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2WD롱레인지 20인치 680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322
기아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680
EV9 2WD 20인치 328
BMW i4 M50 301
테슬라

Model Y Performance 260
Model Y 후륜구동 모델 514
벤츠 EQA250(MY22-1) 268
볼보 볼보 XC40 Recharge Twin 203
ID.4 ID.4프로  500만원

 

 

✅ 지자체 보조금

(단위 : 만원, 승용차 기준)

지역 전기차보조금액 
서울특별시 180
부산광역시 300
대구광역시 350
인천광역시 350
광주광역시 390
대전광역시 350
울산광역시 430
세종특별자치시 400
경기도 300~500
강원특별자치도 360
충청북도 680
충청남도 700
전라북도 700
전라남도 620~850
경상북도 600~1,100
경상남도 600~1,150
제주특별자치도 400

 


 

전기차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보조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차보조금 신청방법 정리

 

1.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구매자는 자동차 대리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및 차량 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대리점 직원에게 2개월 이내 출고 및 차량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구매 대리점에 접수된 구매 지원 신청서와 증빙자료들을 포함하여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자동차대리점에서 증빙자료와 구매신청지원서를 지자체에 보냅니다. 지자체에서는 서류를 검토하여 구매자와 자동차대리점에 7일 이내로 문자를 통보합니다. 이 때 대상자 선정은 출고 · 등록순, 추첨순, 접수순 중 택일하여 진행됩니다. 

 

3. 차량 출고 및 등록

구매자는 대상자 선정됐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을 진행합니다. 이후 자동차 대리점에서 차량등록 후 10일 이내에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4. 전기차보조금 지급 완료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 전기차량 구매보조금 신청 관련 사항


🚨구매보조금 신청시 오류가 있거나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경우

- 엣지 브라우저 사용시 크롬부라우저로 변경

- 크롬 브라우저 사용시 쿠키 삭제

 

크롬 브라우저 쿠키 삭제 방법

우측 상단 점 3개 클릭 → 설정 클릭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클릭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위의 방법대로 해도 에러가 날 경우 1661-0970으로 문의

 

🚨 전기자동차 등록 시 구매자 세대원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 취약계층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보조금 신청서류

전기차보조금을 신청할 때 일반/ 우대사항이 있는 사람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 시 우대사항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일반) : 우대자도 공통사항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구분 신청서류
공통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필수)
개인/개인사업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본, 사업자 등록증 (지원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
법인 법인등기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 등록증
택시 사업자등록증, 택시사업자면허증
택배 사업자등록증, 운동사업허가증(택배)

 

 

신청청서류 (우대자) : 우대자 해당하는 사항만 증빙자료로 제출

구분 신청서류
최초 구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만 18세 이후 과세 사실 없어야 함)
장애인(미성년 자녀가 장애인(거동이 불편한 1~3급)일 경우 공동명의 신청 가능 장애인증 사본
다자녀(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주민등록초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가능한 서류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조기 폐차 조기폐차대상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마무리

전기차보조금을 신청할 때 2개월 이내 출고 및 등록 가능 차량인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절차부분에서는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지점의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보조금 꼭 잘 받으셔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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