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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정확한 정보] 과태료 범칙금 차이 / 과태료 범칙금 전환

by 뺘우아우 2023. 10. 28.

과태료 범칙금 차이와 전환 방법

나도 모르게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 경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원 더 싸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러한 주의사항부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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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전환하는 이유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하여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1만원이 비싸지만 벌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은 벌점이 존재하지요.

 

벌점 40점부터는 면허정지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벌점을 고려하여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 과태료 7만원 ,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내   용 벌  금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현재 내 벌점이 25점이라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40점이 되어 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벌점이 없다면 1만원을 덜 내고 범칙금을 내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상황에 맞게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는 누구에게 단속되었는가입니다.

 

과태료의 경우,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며 차량을 소유한 "명의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의 경우에는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로 적발 당시 운전한 "운전자"에게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제 과태료와 범칙금 각각으로 벌금을 납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과태료로 납부]

✅ 범칙금보다 1만원이 비싸지만 사전에 납부하면 20% 경감받을 수 있다.

✅ 범긱금과 다르게 어떤 기록도 남지 않는다.

✅ 체납한 경우 가산금이 3%이며, 매달 1.2%씩 60개월동안 금액이 불어난다.

✅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차량압류와 번호판 영치가 된다.

 

*번호판 영치 : 번호판을 떼어 가서 운전을 못하게 함.

 

[범칙금으로 납부]

✅ 과태료보다 1만원 싸지만 벌점이 붙을 수 있다. (40점부터 정지)

✅ 신호위반은 15점이며, 속도위반의 경우 속도에 따라 30~ 100점

✅ 범칙금으로 납부한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한 경우 운전경력증명서에 교통위반 기록이 5년간 남는다.

✅ 벌점은 받은 날부터 1년간 유지되며 위반 기록은 계속 남는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1.2배를 내야 한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범칙금 전환 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벌점이냐 돈을 더내냐의 여부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과태료는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으며, 사전납부시 20% 경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벌점도 계산해야 하며 보험료도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난 잘못이 없는것 같다" 라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하는 방법

과태료 조회 및 범칙금 전환은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범칙금 전환 후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범칙금으로 전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 > 미납조회내역 > 최근무인단속내역 화면에서 과태료 확인

*최근 단속내역에서만 범칙금으로 전환 가능

 

 

 

과태료 범칙금으로 전환하기 -1
출처 : 교통민원24(이파인)

 

2.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과태료 > 범칙금  버튼 클릭 > 동의 후 발급요청버튼 클릭

 

과태료 범칙금으로 전환하기 최근단속내역 버튼 클릭
출처 : 교통민원24(이파인)
과태료 범칙금으로 전환하기 동의하기
출처 : 교통민원24(이파인)

3. 발급요청 후 "과태료 전환불가" 내용 한번 더 확인 누르기

과태료 범칙금으로 전환하기 확인버튼

 

4. 전환완료 후 범칙금 내용 확인

*목록으로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미납범칙금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 범칙금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으로 전환하기 완료
출처 : 교통민원24(이파인)
출처 : 교통민원24(이파인)

 

 

 


 

마무리

오늘은 범칙금 전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과태료나 범칙금 중 더 이득이 되는 쪽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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