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료 납부/ 자동차 과태료 인터넷 납부/ 자동차 과태료 납부조회
운전을 하다보면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과태료를 납부일보다 늦게 납부할 경우 가산금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잊지 말고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과 미납시 불이익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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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와 함께 범칙금도 조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에 생기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을 소유한 "명의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답니다.
* 과태료는 카메라에 찍힌 날짜부터 보통 3~7일 이내에 과태료가 조회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모님차를 몰다가 과속으로 무인카메라에 찍혔다면 명의자가 부모님이므로 부모님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차량 명의자와는 상관이 없으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범칙금의 특징은 벌금과 함께 벌점이 같이 부과되는데요! 벌점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 정지가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나 범칙금 모두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과태료 조회와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 인터넷 납부
먼저 인터넷으로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는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조회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2. 조회 탭 > 과태료 > 미납과태료 클릭.
3. 간편인증 후 미납과태료 클릭.
[과태료 조회하기]
1. 먼저 이파인 차량 과태료 조회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조회 탭 > 과태료 > 미납과태료 클릭합니다.
3.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왼쪽 아래의 미납과태료를 클릭하시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 화면]
자동차 과태료 조회 / 어플(앱) 납부
어플(앱)로 조회할 경우 교통민원 24(이파인) 어플이 있어야 합니다. 어플이 없을 경우 아래 버튼을 눌러 어플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 어플로 조회하는 방법]
1. 교통민원24(이파인) 어플 접속 > 로그인
2. 미납과태료 탭을 눌러 과태료 조회
[과태료 어플로 조회하기]
1. 먼저 교통민원24 (이파인) 앱에 접속하여 줍니다.
2. 홈 화면입니다. 여기서 미납과태료를 클릭하시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납부하는 방법
자동차 과태료를 내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 납부
은행이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과태료 고지서가 집주소로 오게 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보면 가상계좌번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가상계좌번호로 과태료 금액을 송금하시면 납부처리됩니다.
만약 고지서를 못받으셨다면 교통민원24홈페이지에서 과태료 조회 화면에서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상계좌번호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미납시 불이익 3 가지
과태료를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했을 때에는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이익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가산금 부과
가산금은 과태료의 3%입니다. 여기에 중가산금이라고 해서 매달 1.2%씩 최대 60개월까지 금액이 더욱 붙게되는데요!
만약 50,000원을 1년간 미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항 목 | 금 액 (원) |
과태료 | 50,000 원 |
가산금 ( 과태료의 3%) | 1,500 원 |
중가산금 (1.2%씩 최대 60개월) | 7,200 원 |
1년 미납시 납부 금액 | 58,700 원 |
2. 차량압류
차량압류는 가산금까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차량압류가 될 경우, 명의이전 ·매매 ·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3. 번호판 영치
번호판 영치는 경찰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번호판을 떼가는 것을 말합니다. 번호판을 떼고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며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금액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부터 미납시 불이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고 차량 운행에 문제가 생기니 가능한 빨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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