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이나 주정차위반,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두는게 중요한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위반부터 신호위반, 주정차위반에 대한 내용과 과태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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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범칙금 기준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
② 어린이보호구역 위반행위
① 보통 오전 8시~오후8시까지 단속시간 (표지판 있음)이지만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24시간 단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②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주행속도 30km 제한 / 자동차 주 ·정차 금지 / 자동차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차량을 소유한 "명의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카메라에 찍힌 날부터 3~7일 이내에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로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40점이 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참고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정도 비싼데요!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의 기준은 30km/h입니다. 30km/h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시 불이익
① 30km/h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벌점을 받게 됩니다.
② 만약 30km/h를 초과하여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③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속도 기준 | 과태료 | 범칙금 |
60km/h 초과 | 16만원 | 15만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3 만원 | 12만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10 만원 | 9만원 |
20 km/h 이하 | 7 만원 | 6만원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속도 기준 | 과태료 | 범칙금 |
60km/h 초과 | 17만원 | 16만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4 만원 | 13만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11 만원 | 10만원 |
20km/h 이하 | 7 만원 | 6만원 |
[이륜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속도 기준 | 과태료 | 범칙금 |
60km/h 초과 | 11만원 | 10만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9 만원 | 8만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7 만원 | 6만원 |
20 km/h 이하 | 5 만원 | 4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주정차위반 과태료
신호위반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단속시간 역시 오전 8시 ~ 오후 8시이며 각각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위반]
벌금 부과 행위 | 차량 종류 | 과태료 | 범칙금 |
신호위반 지시위반 보행자 횡단방해 |
승용차 | 14만원 | 13만원 |
승합차 | 13만원 | 12만원 | |
이륜자동차 | 9만원 | 8만원 | |
자전거 등 및 손수레 | 없음 | 6만원 |
[주정차위반]
보통 흰색 선이 있으면 주차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흰색실선, 점선에도 주정차가 모두 금지되기 때문에 이를 잘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입니다.
* 주정차위반 과태료
위반행위자 | 차량종류 별 과태료 | ||
정차 및 주차를한 차의 고용주 등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 | 승용차 | 12만원 |
승합차 | 13만원 | ||
노인 · 장애인보호 구역에서 위반 | 승용차 | 8만원 | |
승합차 | 9만원 |
*주정차위반 범칙금
범칙행위 |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 ||
- 정차 · 주차금지위반 - 주차금지위반 - 정차 · 주차방법위반 - 정차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 | 승용차 | 12만원 |
승합차 | 13만원 | ||
이륜차 | 9 만원 | ||
자전거 | 6 만원 | ||
노인 ·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위반 | 승용차 | 8 만원 | |
승합차 | 9 만원 | ||
이륜차 | 6 만원 | ||
자전거 | 4 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QnA
1.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해당되나요?
- 주말과 공휴일 등 구분없이 매일 오전8시~ 오후8시까지 단속시간입니다.
- 하지만 표지판이 따로 없을 경우 24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속도 위반 고지서가 집으로 오지 않게 미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있습니다. 가상계좌를 통해 미리 납부할 수 있는데요!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상계좌를 조회하고 해당 계좌에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상계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버튼을 누르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아지고 과태료와 범칙금이 많아진 만틈 모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조회해야 할 경우 다음 글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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