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소득분위 계산/ 국가장학금 유형별 지급금액/ 국가장학금 지급금액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학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해당 가구의 소득 및 재산과 연계하여 대학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4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과 이를 결정하는 [내 소득액을 모의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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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먼저,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은 11월 22일 (수) 부터 12월 27일 (수)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입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나 한국장학재단 앱으로 24시간 신청하실 수 있으며, 1유형과 2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됩니다.
국가장학금 I 유형 (1유형) | 국가장학금 II 유형 (2유형) | 다자녀 국가장학금 | |
지급기준 | 신청자 가구의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등록금 지급 |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지원 | 다자녀 가정 (3명이상) |
지원대상 | (공통)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 ||
- 학자금 8구간 이하 | - 학자금 9구간 이하 *대학별 자체 수립한 지원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학자금 8구간 이하 - 3자녀 이상 가정의 미혼 대학생(만 39세 이하) |
|
- (학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성적) B학점 이상 ( 기초, 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 |
|||
신청기간 | - 2023.11.22 (수) 9시 ~ 12.27 (수) 18시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기간 : 2023.11.22 (수 )9시 ~ 2024. 1. 3 (수) 18시 |
※ 주의할 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셨더라도 2024년 1월 3일(수)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을 완료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소득분위 기준은 가구원의 소득과 금융정보(재단 학자금 대출 포함)등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월 소득인정액)으로 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1~10구간으로 나누어지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국가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표(4인가구 기준)로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구간 (4인가구)
소득분위 구분 | 기준 중위소득 금액 | 기준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620,289원(이하) | 30% |
2구간 | 2,700,482원 (이하) | 50% |
3구간 | 3,780,675원 (이하) | 70% |
4구간 | 4,860,868원 (이하) | 90% |
5구간 | 5,400,964원 (이하) | 100% |
6구간 | 7,021,253원 (이하) | 130% |
7구간 | 8,101,446원 (이하) | 150% |
8구간 | 10,801,928원 (이하) | 200% |
9구간 | 16,202,892원 (이하) | 300% |
10구간 | 16,202892원 (초과) | - |
여기서 1 ~8 구간에 해당되면 국가장학금을 차등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간별 지원받는 금액은 글 아래 나와있습니다.)
예시) (위 표는 4인기구 기준)
우리가족이 4인가구이며, 소득이 6,000,000원 이라면 6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구간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5구간보다는 국가장학금을 적게 받게 됩니다.
가구인원 별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구간
위의 표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했지만 1~6인가구를 참고하시라고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가구수에 맞추어 몇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 비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1구간 | 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구간 |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3구간 | 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4구간 | 90% | 1,870,103 | 3,110,540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5구간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6구간 | 130% | 2,701,260 | 4,493,002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7구간 |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8구간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9구간 | 300% | 8,103,779 | 12,479,005 | 17,295,782 | 21,063,760 | 24,689,683 | 28,189,126 |
9구간 | 초과 | 초과 | 초과 | 초과 | 초과 | 초과 | 초과 |
내가 받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 계산하기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또는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후 구간별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을 확인(아래 있음)하시면 국가장학금을 얼마 받을지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1.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모의 계산하기
아래 링크를 통해 화면이 나오면 간편인증 후 오른쪽 아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클릭하시고, 학생소득, 가구원 소득 등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사진참고)
이렇게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몇 구간에 속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하기
내가 국가장학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간편인증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 결과 확인
[결과 화면]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확인하시면 국가장학금을 얼마를 받을 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3.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
만약 조회결과가 현재 소득 · 재산에 비해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이 적게 나왔다면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을 통해 소득 · 재산정보를 최신화한 후 다시 신청해 보아야 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신청 > 간편인증 > 최신화 신청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이제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지급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액은 학자금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간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I 유형
●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1 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2 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3 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4 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5 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6 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7 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8 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II 유형
● II유형 지원금액은 대학 자체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 다자녀 (신청자 본인이 첫째, 둘째인 경우)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 350만원 (둘째는 전액) |
700만원 (둘째는 전액) |
전액 |
1 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 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 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 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5 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6 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7 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8 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마무리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과 구간별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자신의 소득, 재산을 통해 몇 구간에 속하는지 조회해보고, 정보가 맞지 않다면 학자금 지원최신화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장학금 유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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