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매년 2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최대 33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원래 받을 금액의 10%를 받으실 수 없게 되지요!
근로장려금 지급일/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금액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부터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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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일하는것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국가정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근로장려금이라는 형태로 환급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정기신청은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 환급받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며, 신청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 |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국가에서 정한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원 * 총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4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배우자 포함)
4. 2023년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와 정기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을 하거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반기 신청은 지나 근로장려금이 일괄 지급되었으며, 23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은 24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 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둘 중 택 1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 ~ 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 ~ 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 ~ 31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신청방법은 홈택스(모바일 앱, PC), ARS 전화신청, 대리 신청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모바일 앱, PC)
[모바일 신청 방법]
1.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홈택스 어플을 다운로드 합니다.
2.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제출메뉴 ▶ 근로 ·자녀장려금 클릭
3. 신청하기 클릭
▼국세청 모바일 앱 다운로드▼
[PC 신청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2. 간편 인증 후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3. 신청하기
-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 등록 후 환급계좌를 등록하시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2. ARS 전화신청
근로장려금을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ARS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544-9944로 전화를 겁니다.
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인 경우 주민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합니다. (반기 신청자인 경우 주민번호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 : 6:00 ~ 24:00에만 서비스 이용가능
3. 대리신청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평일 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도 정기신청분과 반기신청분이 다른 날에 지급됩니다.
정기 · 반기신청 및 기한 후 신청 각각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신청
- 정기 신청분은 매해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2. 기한 후신청
- 기한 후에 신청한 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3. 반기신청
- 반기 신청지급에서 알아야 할 점은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2월에 먼저 지급하며, 24년 6월에 23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해 추가적으로 환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구 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상반기 | 23.12.30 | 산정액의 35% |
하반기 | 24.06.30 | 지급 또는 환수 |
정산 |
마무리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부터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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