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현금영수증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하셨다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업체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 신고자는 최대 40%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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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가 소득공제 혜택의 증명자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업체는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며,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꺼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음의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업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와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체 정보 파악하기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업체 정보와 미발행 거부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신고 시에 꼭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시 필요한 정보들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미발급 업체 정보
● 사업자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우편번호(필수)
●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상세주소(필수)
만약 해당 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모르시겠다면 아래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빠르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 거래내용
● 거래일자 (필수)
● 거래가액 (필수)
● 현금지급일자 (필수)
● 미발급금액 (필수)
● 품목
● 단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을 이미지와 함께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1. 국세청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담·불복 · 고충 ·제보 ·기타 탭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클릭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행한 업체 정보와 포상받을 지급계좌를 입력합니다.
4. 혹시 추가적으로 첨부하고 싶은 자료가 있다면 첨부하고, 아래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합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하기▼
2. 상담/기타 탭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클릭
오른쪽 위를 보면 상담/고충/제보/기타 탭이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클릭합니다.
3. 현금영수증 신고 유형선택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로 진행했습니다.
4. 신고 등록하기
신고할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우편번호, 지번주소 등의 업체 정보와 거래일자 현금지급일자, 거래가액, 미발급금액 등을 입력하고 아래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은 한도와 신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신고금액의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날짜부터 5년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거부금액 | 포상금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부금액의 20%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마무리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을 경우 꼭 신고하셔서 포상금과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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