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씨앗 퇴직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모두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중소기업 근로자는 비교적 노후준비에 취약하기 때문에 도입되었는데요.
푸른씨앗 퇴직연금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얼마나 지원되는지부터 가입대상, 다른 퇴직연금(DC)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이란?
푸른씨앗 퇴직연금은 상대적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이 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전문자산운용기관에서 주식 등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이 수익금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 > 푸른씨앗 퇴직연금 수익률
이로인해, 근로자는 최대 80만 원까지 퇴직연금을 추가 적립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수수료 면제와 퇴직연금 도입 비용을 아끼는 등 3년간 2,412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푸른씨앗 가입대상
푸른씨앗 가입대상은 상시근로자가 30인 이하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인 근로자
■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 월평균 보수가 268만 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
가입은 기업에서 진행하며, 근로자는 기업계좌로 부담금을 입금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푸른씨앗 지원금액
푸른씨앗 지원은 최대 3년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동안 근로자는 퇴직연금 80만 원을 추가 적립과 공동기금 투자 수익을 더해 줍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년동안 퇴직연금 적립금 수수료를 0.2%(0원)으로 줄여주며, 2,412만 원을 지원합니다.
■ 근로자 : 퇴직연금 80만 원
■ 사업주 : 퇴직연금 적립금 수수료 면제, 2,412만 원 지원(퇴직연금 도입 비용)
* 공동기금 투자 수익은 2023년 7.66%를 기록했으며, 2024년 3분기 기준 10%를 상회하고 있어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푸른씨앗 퇴직연금 장단점
푸른씨앗 퇴직연금의 장단점을 사업주와 근로자 별로 나누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점
사업주
1. 가입절차 간소화
기존에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려면 아주 복잡했습니다. 디폴트 옵션 선택 및 규약 변경부터 노동청 신고까지 가입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했었지요. 하지만 푸른씨앗은 [표준 계약서] 하나만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비대면 신청도 됩니다.
2. 사업소득세 절감효과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것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납입액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부담금 지원
근로자 사용자부담금 10%를 지원하여 자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4. 수수료 면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른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퇴직연금을 적립할 때 최대 600만 원까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근로자
1. 노후자금 추가 확보
푸른씨앗으로 퇴직연금을 3년동안 80만 원 추가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푸른씨앗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이므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에 속하는데요.
이는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장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위험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점
푸른씨앗 퇴직연금은 사업주에게는 큰 단점이 없습니다. 한 가지, 근로자와 겹치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공동기금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
① 원금 손실 가능성
앞서 말했듯이, 푸른씨앗 퇴직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한 돈으로 공동기금을 만들어 투자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투자는 당연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7%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다만 전문자산운영기관이 운영하므로 그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② 가입대상 제한
가입대상이 월 평균 보수가 268만 원 미만인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가입대상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가입대상 범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5년에 더욱 대상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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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씨앗과 퇴직연금(DC)제도와의 차이
푸른씨앗 퇴직연금과 퇴직연금제도의 차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존 퇴직연금제도와 비교하여 푸른씨앗 퇴직연금이 좋은 점은 제도운영주체가 공공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수급권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
적립, 운용, 지급형태 |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 (근로복지공단적립)으로 조성 후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한 후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 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여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 |
제도 운영 주체 | 근로복지공단 | 기업(사용자) 중심 의사결정 | 기업(DB)혹은 근로자(DC,IRP) |
부담금 납입 주체 | 사업장 (근로자 추가 납입 가능) | 해당없음 | 기업(DC/IRP는 근로자 추가 적립가능) |
운용위험부담 | 근로자 | 해당없음 | - DB: 사용자 - DC/IRP : 근로자 |
퇴직급여수준 | 부담금 ± 수익률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 - DB: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DC/IRP : 부담금 ± 수익률 |
중간정산/중도인출 | 중도인출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중간정산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중도인출 - DB : 불가 - DC/IRP : 부담금 ± 수익률 |
근로자 세제혜택 | 연금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퇴직금 수령시 과세 |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이연 일시금 |
위험성 |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발생 | 퇴직시 지급불능으로 인한 퇴직금 체불발생 사업주 목돈 마련 어려움 |
금융시장 상황 및 개인의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으로 손실발생 |
기타 | 재정지원 : 사업주 부담금 재정지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출처 : 푸른씨앗 퇴직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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