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반화되며, 디지털 금융 범죄가 크게 늘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러한 불법대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을 차단하여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2024년 8월23일부터 시행되어 우체국, 농협 등 은행에서 신청할 수있는데요. 여신거래 차단서비스 신청방법부터 금융사기예방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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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뜻
여신거래는 신용을 제공하여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여신거래 행위는 3가지입니다.
1. 대출 :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것
2. 신용카드 : 금융기관이 발급한 신용카드를 고객이 일정한도 내에서 이용하는 것
3. 보증 :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갚아주는 것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여러분의 동의없이 신규로 진행되는 여신거래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4,012개의 금융회사와 보험회사, 은행등이 참여하여 실제 효력이 강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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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주요 내용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단되는 거래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신용대출, 할부금융, 주식담보대출, 예 ·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 여신거래가 차단됩니다. 여신거래가 차단되는 금융회사는 총 4,012개로 신용정보법령상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집중하지 않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제외됩니다.
9월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 운용리스) 등 일부 금융회사도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심차단 신청해도 개인신용평점 하락하지 않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의 신용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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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방법
직접 방문 신청
1. 은행 방문
2. 본인확인
3. 서비스 가입 완료
4. 신청내역 문자 및 이메일 통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은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만 진행하시면 간단하게 가입 완료됩니다.
비대면 신청
2024년 8월 기준,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향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비대면 신청과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신거래 뿐만 아니라 비대면 계좌개설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되도록 노력하는 중입니다.
해지방법
현재 제도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신청과 해지가 가능합니다. 향후 대리인이 해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중입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QnA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02-2100-2974),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02-3145-7162)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1. 안심차단 신청 후 신규 대출이 필요하다면?
A : 안심차단 신청 이용자가 신규 대출이 필요하다면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안심차단을 해제한 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단해제 이후 다시 안심차단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Q2. 신청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여러분이 안심차단을 접수한 금융회사에서는 반기마다 1회 이용자에게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문자 또는 이메일로, App메시지로 통지합니다. 만약 신청이력을 직접 알고 싶다면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신용정보 내역도 확인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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